2020년 공무원 봉급표 및 보수 인상 내용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2020년 공무원 봉급표 및 보수 인상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공무원 봉급표와 보수 인상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전년 대비 2.8%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공무원들의 보수가 일정 수준 상승하였으며, 특히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수당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물가 상승 및 민감 임금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급여를 2.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1월 7일에 공식 발표된 공무원 보수규정 첨부파일로 월급표가 교체되었습니다. 아래는 일반직렬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2020년 봉급표입니다.
일반직렬 공무원 봉급표 2020 공무원 월급
2020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 2020 소방공무원 봉급표
봉급표를 살펴보면 계급에 따라 월급이 차등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로 수당 및 별도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천91만 4천 원으로 동결되었으며,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7901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총리, 감사원장, 장관급 등의 연봉도 정해졌으며, 각각 1억 3543만 5000원, 1억 3164만 원, 1억 2974만 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당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실무직 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 지급한도가 월 5만 원에서 월 6만 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중요 직무 금도 신설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와 보수 인상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공무원들의 보수가 상승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식 홈페이지나 기획재정부의 공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